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 정부 지원으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누리세요
청년 전세자금대출 이렇게 준비하세요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 완벽 정리
목차
- 소개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 대출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 조건
- 세대주 및 무주택 요건
- 중복대출 금지 규정
- 소득 및 자산 요건
- 신용도 요건
- 공공임대주택 조건
- 신청 시기 및 방법
- 임대차 계약 시 신청 기간
- 계약 갱신 시 신청 기간
- 보증 신청 기한
- 신청 방법
-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조건
- 임차보증금 한도
- 대출 한도
- 호당 대출 한도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담보별 대출 한도
- 대출 금리
- 변동금리
- 금리 우대 및 추가 우대 금리
-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 이용 기간
- 상환 방법
- 담보 취득 및 보증 종류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대출 금지 및 주의 사항
- 대출 금지 상황
- 중도상환수수료 및 대출 계약 철회
- 업무 취급 은행 및 상담 연락처
- 유의 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 확인 시 상환 규정
- 추가 대출 불가 조건
-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제외 사항
- 상담 문의처 안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을 임차하는 청년들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줌으로써,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며,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자격 요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 요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요건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대출 가능.
- 무주택 요건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이 대출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차주 및 배우자가 대출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 대출 중복은 특정 조건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됨.
- 소득 요건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6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는 7.5천만원 이하.
- 자산 요건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024년도 기준 3.45억원)인 자.
- 신용도 요건
- 신청인(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특정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 부부 중 어느 한 명이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 제한 대상인 경우 대출 불가.
-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대출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이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기 및 방법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 신규 신청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계약갱신 신청
-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보증 신청 기한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신규: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F 전세자금보증:
- 신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갱신: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 필요.
신청 방법
- 비대면 신청:
- 기금e든든으로 신청한 경우,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필요.
- 대면 신청:
- 수탁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대출 신청과 보증 동시 신청.
대출과 보증 신청은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수탁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및 대출 한도
대상 주택 요건
- 임차 전용면적
-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고 전입신고 가능한 경우).
-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60㎡ 이하 주택.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대출 한도가 산정됩니다:
- 호당 대출 한도
- 2억원 이하.
-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1.5억원 이하.
-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계약: 전세 금액의 80% 이내.
- 갱신 계약: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 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 인정 소득 – 본인 부채 금액의 25% – 기존 기금전세자금 대출 잔액.
연간 인정 소득 산정 방법
-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 포함):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 소득 × 3.5.
- 20백만원 초과: 연간 소득 × 4.0.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이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및 이용기간
대출 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
~ 2천만원 이하 | 연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 2020.5.8~2020.8.9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금리 우대 조건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연 0.3%p
- 중소기업 취업자: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제외, 공무원 제외)
-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자
- 2020.5.8~2020.8.9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의 자산심사 안내를 참고하세요.
이용기간
- 기본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이 대출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보다 쉽게 전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우대금리와 유연한 상환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 조건을 잘 확인하고 적합한 금리와 상환 방법을 선택하세요.
담보취득 및 대출 관련 정보 요약
담보취득 옵션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 (2022.12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예외: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불가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전세자금보증(HF) |
---|---|---|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대출보증 |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 전세보증금 이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대출한도 금액 중 적은 금액 |
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 결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 결정 |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 지급방식
-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에 입금
-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 취급 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
- 특별시, 광역시는 인접한 도와 동일지역으로 운용
- 타 도 인접지역의 경우 인접 시, 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철회권은 채무자가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 발생
- 철회권 행사 후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되면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 상담: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
- 자산심사 관련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
업무 취급 은행 및 상담 연락처 (주거래 은행명 클릭하면 바로 연결됨)
우리은행
KB 국민은행
하나은행
NHBank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이렇게 준비하세요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 완벽 정리